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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제 증명 발급 절차는 의료법 제17조(진단서 등)및 제21조(기록열람)에 의거합니다.
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 제 88조 및 제 89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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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급주체 |
확인사항 |
| 환자본인 |
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,
만 14세이상 ~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만 14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및 법 정대리인 신분증 |
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친족) 형제·자매 |
신청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|
|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|
|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 |
|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) |
| 형제·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: 환자의 모든 친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|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
신청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|
|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|
|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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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구비서류 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|
| 환자 행방불명인 경우 |
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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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증
운전면허증
여권(기관 만료 전)
공무원증
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, 군무원증
외국인등록증, 재외동포군내거소증
학생증(재학 중 만 18세 이하 청소년)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사진 부착되고 해당 학교장 날인된 것
신분확인증명서(재학 중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학생증이 없는 경우)
청소년증(미 재학 중인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) :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/동사무소 발급
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(주민등록 분실자) : 동사무소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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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(진료) 확인서 : 진료과, 진료기간, 입원/통원 여부기재(진단명 미기재)
소 견 서 : 진료경과, 수술내역 등 기재
진 단 서 : 진단명, 진료경과(또는 진단주수), 수술내역등 기재
상해진단서: 인사 사고의 경우
사망진단서: 병원 진료 중 사망환자의 경우
사체검안서: 병원 도착 전 사망환자의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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